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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연간회원의 정의
연간 회원이라 함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선택한 상품(서울랜드, 둘모아, 다모아)의 혜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.
(단, 별도의 시설 및 공연 등 제외)
제 2조 연간회원의 구분
1.상품의 종류
① 서울랜드 연간회원 : 서울랜드의 입장 및 놀이시설, 코끼리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② 둘모아 연간회원 : 서울랜드, 서울대공원, 스카이리프트, 코끼리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③ 다모아 연간회원 : 서울랜드, 서울대공원, 과천과학관, 스카이리프트, 서울대공원 유료주차장, 코끼리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2. 회원의 종류
① 어른권 : 만 13세 이상 ~ 만 55세 미만
② 어린이권 : 60개월 이상 ~ 만 13세 미만
③ 키즈권 : 36개월 이상 ~ 60개월 미만
④ 실버권 : 만 55세 이상 ~ (다모아 연간회원 혜택 없음)
제 3조 연간회원의 자격
1. 연간회원은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자격이 있다.
2. 연간회원의 자격상실
① 회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② 회원증을 임의로 부정사용(타인에게 양도, 대여, 매매)하다 적발된 경우
③ 다른 이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
제 4조 연간회원증의 발급
1. 연간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회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당일 회원증을 발급받지 못한 회원은 추후에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.(회원기간은 회원증이 발급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.)
제 5조 연간회원의 기간
1. 연간회원의 유효기간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만 1년(365일)으로 한다.
2. 연간회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하여야 한다.
3. 연간회원 가입 시 직접 방문하지 않은 회원은 연간회원증을 교환권으로 발급하며, 연간회원증의 유효기간은 회원증이 발급되는 날로부터
시작된다.
(교환권은 유효기간 내에 회원증으로 교환하여야 하며, 교환권 분실 및 기간 내 교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
하여야 한다.)
제 6조 연간회원의 관리
연간회원은 유효기간 내 상품별 모든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
제 7조 연간회원의 의무
1. 연간회원은 각 시설 이용 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고, 직원의 요구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2. 회원증을 분실 또는 미 지참 시 회원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다.(이를 인정,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원증을 재발급
받아야만 한다.)
3.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매매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회원증은 회수되며 발급되지 않는다.
제 8조 연간회원권의 탈퇴 및 환불
1. 연간회원권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.
단, 연간회원이 외국으로 파견, 이민, 임신,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도중에 회원자격을 포기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.
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
② 연간 회원에 가입하고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을 것
③ 연간 회원증을 부정 사용하지 않을 것
2.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, 각 상품별 해당 사업자의 1일 이용가격
(자유이용권 기준)을 제하고 환불한다.
3. 환불 금액의 비율 기준
환불 금액의 비율기준 표
| 기간 |
환불율 |
비고 |
| 가입일로 부터 2개월 이내 |
50% |
가입 당시 결제금액 기준 |
| 가입일로 부터 4개월이내 |
20% |
| 가입일로 부터 6개월이내 |
10 |
4. 만약, 구성원의 일부가 외국파견, 이민, 임신,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회원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양도를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
잔여기간 동안 다른 가족 명의로 재발급 받아 이용이 가능하다. (단, 양도한 자, 양도받은 자 모두 재가입 혜택은 받을 수 없다.)
①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
②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할 것 (\2,000)
제 9조 연간 회원증의 분실신고
1. 연간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신고를 하고 회원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2. 회원증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제 10조 연간 회원증의 재발급
1. 연간 회원증을 분실, 훼손하였을 경우 수수료(\2,000)를 부담하여야 한다.
2. 부정 사용으로 인한 회원증은 재발급할 수 없다.
제 11조 면책조항
1. 사업자는 천재지변, 행정관청의 규제,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원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
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.
2. 제1항의 사유로 회원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, 제8조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다.
(단, 회원은 제8조에 따른 환불금액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)
제 12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
본 약관의 변경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 후 그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회원에게 유리할 경우, 기존 회원은 변경 약관내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.